영주권을 포기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한다고해서 미국 사회 보장 혜택 수급 자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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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이곳을 통해서 미국생활과 관련된 많은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도움받고 있습니다.
1.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럴때 연금수령을 신청을 하면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요?
2. 만약에 영주권을 포기해도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면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예를 들어 한국 은행 계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을 포기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한다고해서 미국 사회 보장 혜택 수급 자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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