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자녀 친권/양육권, 배우자생활비 보조 등과 관련하여 표시된 곳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도 그와 같이 질문자님이 주장/청구하시고자 하는 것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분이 이혼에만 표시 (즉 이혼만을 청구)를 하셨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표시를 하셨다면 그 내용을 잘 알고 이에 맞게 답변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남편분이 default judgment를 신청하셔서 이혼 청구서에 기재한 대로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