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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절차가궁금합니다..

지역Korea 아이디r**woodkan****
조회2,298 공감0 작성일12/15/2009 1:12:08 AM
아내가,유학비자받아, la 에서거주하고있고...
저는 한국에서살고있읍니다,, 둘다 한국사람신분입니다..

약2개월전에,이혼하자며 미국법무사 사무실에서 영문서류가왔읍니다..
한국변호사에게,알아봤더니 흔한일이아니라서잘모르겠다고하더군요.

아내가보낸서류에,응답을않했읍니다.(아직이혼할마음에준비가않돼서..)
제가그서류를가지고있읍니다..

어텋게해야되는지요???
그냥 있으면,자동이혼되는겄인지요??

전문가님의,명석한 답변부탁드리겠읍니다,.
또한,어떠한 절차가필요한지도알고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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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5/2009 9:32:26 AM
이혼 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내 (30일)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기간내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default judgement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default judgment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사항이 모두 받아진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일련의 default judgment 청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혼판결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장에 적힌 사건번호를 가지고 사건의 진행사건을 법원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l**02**** 님 답변 답변일 12/15/2009 3:47:05 PM
제가 경험자로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혼법은 한국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저도 여기서 십여년을 살고있지만, 정말로 '미친' 한국여자들 많이 봐 왔습니다. 여자가 이혼한다며 난동을 부려도 님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 쪽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됩니다. (주변에 돌 벌려는 이혼 변호사가 많아서 꼭 이혼시킵니다) 님께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시는데, 님의 마음의 준비는 여기 이혼 진행에 상관없습니다. 이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님이 자신을 보호 (protect)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이혼을 할 수 있다면 먼저 하세요. 여러모로 한국법이 합리(?)적 입니다. 그 여자의 재산이 있다면 모두 동결시켜 두세요. 님의 재산을 부모님이나 친적에게 분산시킬 수 있으면 하세요. 어영부영 있으면 정말 죽쑤서 개줍니다.
님의 글을 보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일이군요. 님이 묘사하신 대로의 여자라면 님을 위해서라도 헤어지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 여자가 불법적으로 신분 변경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났더라도 그 여자의 이혼은 막을 수 없습니다. 님을 보호하는데 촛점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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