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medical 혜택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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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4/2009 9:27:25 PM
제가가는교회의 딱한상황에놓여있는 젊은엄마가 medical 혜택을받기위해
정부에medical 혜택을받기위해서류를접수했는데 그것이 추가사항이있어
문의합니다.그엄마는 현재 job 도없고 남편과는 서류사이든 아니든 현재 헤어진상탸로서 아들이있는데 아들은 중학생으로 나이가 13 세정도라고생각됩니다.그아들은 medical 혜택을받고있으나 엄마는혜택을못받고있어 아파도 병원도못가는상황이라 그medical 서류를 딱한상황에있다는 보조서류를제가 작성해서그 social dept. 에보냈는데 이번에는 아이아빠가 얼마만에 아이를보기위해 방분하는냐는 질문에 mark 하는 부분과 난감한질문도있읍니다.이혼한경우에자녀양육비를 받는나이제한이
18 세로되어있던것으로아는데요.참남의일에 제가 나서서하다가 오히려화를자초하는것같아망설여집니다.그엄마는 미국생활 6-7년정도로서 영어에도 문외한이라 무슨서류만날라오면 저에게도움을요청합니다.사실좀번거롭고귀찮지만 이왕도와주기로핸것끝까지해서 정부의혜택을받았으면 하는마음입니다.그런데 그엄마의말이 올해 일월과 얼마전 추수감사절즈음에 아이옷을 보내왔다고합니다.서류사으로 기재를해야할까요? 제생각에정부에서 visit 횟수를 기입하라는것은 아마도 아이아빠가 양육비와 아이를 책임안진다거나하는 의도를 보려는것으로사료됩니다.어떻게기입해야할까요? 기입횟수가 월별로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