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해서 결혼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웹을 참조하세요.
http://www.cityclerk.nyc.gov/html/marriage/records.shtml
2. 뉴욕시외의 뉴욕지역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에서 관장하며 아래 웹을 참고하세요.
http://www.health.state.ny.us/vital_records/
3. 위 사례에서 볼 때 배우자가 혹시 한국에서 결혼한 경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국의 관할 관청 호적계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아주 오래전에 영화배우 정윤희를 사모한 나머지 혼자 혼인을 신고한 모씨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는 한국의 혼인신고절차가 너무 간단하고 허술해 당사자도 모르는사이 이러한 일이 일어 나기도 했다는 군요....
5.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시민권배우자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에 결혼을 하면 중혼이 되어 나중에 한 결혼은 무효가 되어 영주권신청이 거부됩니다. 따라서 이민관의 말을 근거로 위에서 말씀드린 기록을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께서 한국에서 오신 분일 경우 예전에 미국영사관 또는 이민국에 비자 또는 영주권신청시 결혼에 대한 정보가 잘못 들어 갔는지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단, 이민관이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7. 이민국에 있는 본인의 서류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이라고 합니다. 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를 신청해서 위 사실을 확인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적어도 1년이상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8. 배우자와도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결혼을 2번 했는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고 하지 않았다면 위에서 말한 방법으로 기록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