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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뺑소니 사고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3**as****
조회10,396 공감0 작성일12/25/2009 9:42:33 AM
어제 (12/24) 저녁 11시경 근무를 마친 후 귀가 하던 중 한인타운 3가와 호바트사거리에서 빨간색 신호로 정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심한 충격과 동시에 차량이 앞으로 밀렸습니다.

안전벨트는 착용하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충격으로 통증과 정신적 공황상태로 잠시 멈추어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차량이 도로를 피해 몰(mall)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허리와 목,안면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하차하였고 상대방 운전자도 하차 하였습니다. 운전자는 흑인 여성이였고 흑인 남성도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버지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경찰한테 알리려 하였습니다.
운전자가 자신이 신고 해주겠다고 하면서 내 휴대폰을 가져갔고 무엇인가 통화를 하였습니다. 대충 내용인 즉, 자신의 차량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어 저를 충돌하였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는 듯 하더니 그리고는 쪽지 한장을 주더니 그냥 가버리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제지를 할려고 하였으나 통증으로 인해 거동이 자유롭지 못했고 워낙 급작스레 도주 하였습니다.

그후 쪽지 내용을 보니 연필로 쓴 필기체로서 아무 의미도 없는 내용이였습니다. 순간 뺑소니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후 아버지가 도착하셨고 아버지가 911에 신고 하고 앰블런스와 경찰이 도착하였습니다.
911 에서는 병원에 갈거냐고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해자의 신원을 모른채로 병원에 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가해자의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다고 말하였고 911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에게 사건경위를 말하고 가해자가 준 쪽지를 보여주고 가해자가 911에 통화를 한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워낙 급작스런 사고인지라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적을 겨를도 없었으나 번호 2개와 알파벳은 식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것만으로 가해자 신원 파악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후 경찰 조차도 자리를 떠났고 막막하던 차에 잠시후 다시 경찰이 돌아와서는 사고 현장에서 떨어진 차량 번호판을 발견 했다며 가져왔고 제가 기억하는 숫자와 알파벳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연락 주겠다고 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차량은 심하게 파손 돼였고 더구나 3년 리스 계약한 차량입니다. 몸도 아프지만 가해자의 신원을 몰라 병원도 못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를 찾아내어 보상을 받을 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6/2009 6:44:53 PM
You can definitely get compensation for your damages.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8/2009 1:42:09 AM
뺑소니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심리적 고통까지도 배가 시키는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사고에 관련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셨다면, 폴리스 리포트 넘버가 적혀있는 하얀 카드를 전달 받으셨을 것입니다. 보통 폴리스 리포트가 완성되는 기간은 1주일에서 2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번호판을 통해 뺑소니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그게 언제가 될지는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LA경찰 입장에서는 많은 중범죄 사건들을 우선 처리할 것입니다.)

귀하의 부상의 정도와 차의 파손 상태가 상세히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가볍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변호사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귀하의 보험회사에 우선적인 보상에 대해 재촉할 것이고, 변호사의 권한으로 뺑소니 차량 운전자의 신원을 신속히 확보할 것입니다. 결국,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우선 귀하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소득소실 등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이고, (UM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실 경우에 한하여) 추후, 뺑소니 차량 소유자의 보험회사 또는 차량 소유자에게 보상액을 요구할 것입니다.

(참고로, 만일 뺑소니 사고 시점에서 적잖은 시간이 흐르도록 치료를 받지 않고 추후 치료를 받는다면 보험회사에서는 귀하의 부상에 대해 의구심을 갖을 수 있습니다.)

만일, 뺑소니 차량의 소유자를 찾지 못하거나, 또는 찾았지만 그가 보험이 없을경우, 거기에 또한 그가 개인적인 자산이 없을 경우 결국 귀하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건강이므로 속히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시기 어려운 상황이시면 연락주십시오. 먼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지 검토한 다음 가능하다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에 말씀드린 UM보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 웹사이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리처드 주 변호사.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2/25/2009 9:54:44 AM
다행히 가해자의 번호판을 주웠으니, 경찰이 벌써 가해자를 체포했을 겁니다.
걱정마시고, 치료부터 받으세요..일단 귀하의 자동차보험이라도 있으니 염려말고 입원하여 치료부터 받으세요.
.
c**ong71**** 님 답변 답변일 12/25/2009 3:13:21 PM
상대방이 벌점이 많은 사람이거나, 음주 운전 이거나, 미니멈 보험만 들고 다니는 운전자 인것 같습니다. 귀하의 보험만으로도 치료비를 커버 할태니 걱정 마시고 일단 병원 치료부터 받으시고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고용 하십시요. 교통사고 변호사는 사건이 해결될때까지는 돈을 요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안심하시고 변호사 구하세요. 나중에 받을 보상금에 1/3 만 변호사 가져 가고 2/3는 본인에게 돌려 줄겁니다.
어찌보면 상대가 도주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서 충돌한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뒷차가 100% 잘못입니다.
님은 걱정할것이 하나도 단 1% 로 없습니다. 변호사 맡겨 두고 님은 병원에서 치료 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처음이라 당황 한것 뿐이니 별 문제 없을것 같구요. 상대방 번호판도 찾았다니,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최악의 경우 : 상대방의 차 보험이 아주 작은 금액의 보험금에 가입한 차량일경우. 상대방이 재산이 단 $1 도 없는 거지인 경우 . 이경우에는 아주 난감하게 됩니다.
r**nfall_in_min**** 님 답변 답변일 12/25/2009 11:51:10 PM
사고를 처음 당하신것 같군요!
사고시의 행동에 비해 한마디로 운이 좋았다 생각 합니다.

현재의 보험 회사에 알리면 그곳에서 병원을 알려주고,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되고, 변호사는 님이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그곳에, 없으면 님의 보험회사에서 알려주는 변호사가 님을위해 일해줄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보험자일경우라도 님의 보험회사에서 님을 위해 일할것입니다. 보험회사를 맏으십시요!

Los Angles에는 무보험자도 많고 뺑소니도 많기에 사고다 싶으면 볼펜을 쥐고 상대방 차번호를 적고 그리고나서 상대방 에게 보험 증서를 요구하십시요. 그리고 상대방 Information을 내가 적어야지 상대방에게 적어달라하면 문제가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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