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9/2017 10:12:50 AM 버논은 자체 시정부가 있고 엘에이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 병가가 6일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3일입니다. 법적으로 그 해 다 휴가를 다 쓰지못하면 다음해에 쓸 수 있나요?-> 휴가(vacation)는 다음해로 넘어갈 수 있지만 병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귀사에서 실시하는 PTO(유급휴가)는 병가처럼 안 쓰면 (별도 회사 방침이 있지 않는한) 없어집니다. 엘에이시와 타지역, 휴가와 병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