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8/2017 6:36:34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해당 직원은 해당 업체의 일을 수행한것이므로, Scope of Employment 로 일한것에 대하여서는 해당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