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17 12:32:13 PM 안녕하세요1) Paid Sick Leave 나 무급휴가(특정상황에따른) 같이 노동법상 정해지거나 고용계약서아래 주어진 유급휴가등이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2) 공휴일이어도 회사마다 일을 할수 있으며, 반드시 휴무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