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견적서의 내용과 청구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수정 요청을 서면으로 하셔서 증거를 남겨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독단적으로 청구서의 내용대로 진행을 한다면, Fair Debt Collection Act 를 위반한것으로 법적인 절차까지 생각해 보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통지를 보내신후,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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