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인을 서설립하시는데 드는 비용은 해당 주에 내는 수수료정도이므로 큰 금액이 아닌, 몇백불 (대략 100~200불 내외)수준이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지역마다 다를수 있지만, 대략 1달 이내에 설립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은행잔고의 경우, 요구하지 않을듯 사료되지만, 은해에 내는 수수료 문제로 입금유지한도는 각 은행마다 다를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