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종업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b**nafa****
조회2,544 공감0 작성일12/8/2016 9:28:42 PM
종업원이 상해보험을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오늘 작은 시비끝에 뛰쳐나가면서

자기를 해고했다고 하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라는 메세지를 남겼고 내일 돌아와서 일하라는 내용의 certified mail

을 보내려합니다 부당해고 등의 소송에 대비해 무엇을 더 해야할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6 9:15:38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해고를 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셨다면, 해당 종업원이 부당해고로 고소를 하여도, 관련 증거들로 대응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실업수당을 신청하여도, 본인께서 해고를 한것이 아니라 자진 퇴사였다고 주장하여서 거절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6 4:05:30 PM
내일 돌아와서 일하라는 내용의 certified mail을 상해보험 상대방 변호사와 상해보험 케이스를 담당하는 사장님 보험 adjuster/examiner (에이전트가 아니라)에게도 보내세요.
회원 답변글
s**nam**** 님 답변 답변일 12/9/2016 10:30:39 AM
케빈 장 변호사님

질문 내용에 보면 업주는 해고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 시간이 없었으리라 보입니다
저도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라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