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 시민권 신청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은 '타당한 사유' 관련하여서 추가서류 제출을 하셔야 될수 있으니, 본인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일을 하여야만 했다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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