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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b**nafa****
조회2,704 공감0 작성일12/7/2016 6:23:50 PM
지금 일하는 직원이 상해보험을 신청한 상태에서 저희가 가게를 팔려고 합니다 상해보험 신청한 상태에서 해고를 하지 않는게 좋다고 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새로 인수하시는분은 그 종업원을 계속 쓰지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에스크로가 끝나고 바로 그다음날 해고하면 저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어느 시기에 그만두게 하는게 저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요 부탁드립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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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7/2016 8:34:57 PM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고소하기에는 해당 업체가 매매가 된 상황이므로, 상해보험신청한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은 빈약할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고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7/2016 8:57:02 PM
Q. 그만 둔 종업원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한 다음에 차별을 받아서 해고됐다고 추가 클레임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이 고용주는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 클레임을 상해보험국 (WCAB) 에 제기한 종업원이 자신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별(discrimination)'을 받아서 해고됐다고 제기하는 클레임을 받은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32(a) 조항을 따서 132(a) 클레임이라고도 불리는 이 클레임은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상해보험 변호사가 '132(a) 클레임 청원 (PETITION FOR DISCRIMINATION BENEFITS PURSUANT TO LABOR CODE SECTION 132a)'을 상해보험국에 접수하면서 시작한다. 이 클레임은 종업원 상해보험 케이스(case in chief)와 동시에 제기하기도 하고 후에 제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차별해고 클레임은 상해보험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보험회사는 이 케이스를 커버할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들은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난감해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든 아니든 무슨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 이렇게 해당 종업원이 추가로 132(a) 클레임까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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