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오버타임은 어떤 경우입니까? 만약 일주일 중 하루는 10시간 일하였으나 총 40시간을 일하였다면 오버타임이 아닌지요? 풀타임을 원한다고 하고서 주당 몇 달러 혹은 한달 몇 달러로 정하여 일한다면 시간은 상관없는지요? 연 급여가 4만여 달러 안되면 오버되는 시간은 무조건 오버타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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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2/7/2016 10:41:55 AM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에 따르면 일주일 40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 넘어가게 되면 오버타임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10시간을 일한다면 2시간은 오버타임이 됩니다. 물론 일하는 시간에서 오버타임을 계산할때 식사 시간은 빼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