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략적이고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 3년이상 영업을 하시고 즉 3년이상의 세금보고가 되어 있다고 가장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러로서 바이어가 와서 실사 확인을 하게 될때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Lease Agreement
2. 사업체 세금보고 3년
3, 1099K Credit Card 매상 보고표
2012년부터 모든 Credit Card Processing 회사가 IRS에 꼭 1월달에
해당 업소의 카드 매상을 보고하고 그 Copy를 해당업소에 보내줍니다.
즉 카드매상이 전체 매상의 몇 퍼센트가 되든지 바이어에게 1099K
3년치 정도를 카피해서 주면 바이어도 충분히 확인 가는하겠지요.
4. P.O.S. 또는 금전 등록기의 매상기록을 확인시켜야 하겠습니다.
5. 종업원의 근무시간, 근속 기간, 직책, 시간당 또는 인건비 명세서
6. 세일즈 택스 낸 자료
7. 각종 보험료, 종업원 상해 보험, 사업체 보험등등
8. ABC License주류 판매허가가 있으면 그 License와 해당 시정부에서
부가적으로 허가인 Conditional Use Permit 조건부 사용허가를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Copy를 만들어 주고 몇년, 몇월, 몇일에
주었다는 확인을 서면으로 싸인을 바이어로 부터 받으십시요 )
9. 각종 Utility Bill을 확인시켜 주십시요.
위의 모든 서류를 주거나 확인시켜주거나 하였을때 하나 하나 무엇을 주었고 바이어는 확인하고 만족한다는 서류를 만들어 바이어에게서 싸인을 받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즉 서면화 하고 싸인을 받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일어날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라고 권합니다.
Certification of Completion and Satisfaction을 바이어로 부터 받으십시요.
물론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더 들어갈수도 있으나 셀러 본인이 하룻밤새에
만들어서 조작하거나 허위로 만들수 없는 성실한 자료로 임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이런 저런 Small Business를 하면서 사거나 팔때에 온라인상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점이 있을수 있고 또한 질문자님도 질문이 곤란하신것은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나 어떤 사업체 매매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10가지 정도의 서류와 자료를 확인시켜주면 바이어도 안심하고 인수를 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