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R2 Special 존닝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vid****
조회2,021 공감0 작성일9/25/2017 9:53:31 PM
15700Sf 사이즈에 1000sf 조그만 집인데요 옆에 조그만 상가가 있어요
집을 팔려고 내 놨는데 하수구를 연결하려고 살사람이 알아 보니까
r2 Special 로 바뀌어 하수구도 연결 못하고 아무것도 수리할수없고 집이
헐어지면 파킹 스페이스로 밖에 쓸수가 없다는데 집주인 모르게 타운홀에서
마음대로 존닝을 변경 할수 있는지요 여기는 MA 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30/2017 9:26:02 PM
이곳 캘리포니아와 다른 상황 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지만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닝이 바뀌어서 상업용도로 바뀐경우 해당 현재의 사용연도가 주택 이라도 추후 다시 재건축 시에는 일반적으로 현재 바뀐 조닝의 용도로 건축을 하셔야 하는걸로 압니다. 차라리 일단 시를 방문 하셔서 정확히 질의를 해보시고 융자시에 주택 용도로 해서 모기지가 가능한 조건을 알아 보시면 어떨가 합니다. 조닝은 모르게 쉽게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압니다. 일단은 시청에 알아 보시고 주택융자가 가능한지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큰도움이 못되어서 죄송 합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