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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입자 계약파기 페이먼트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조회2,360 공감0 작성일7/12/2013 11:10:41 AM
안녕하세요...

콘도를 1년 렌트를 줬는데 세입자 계약 중도 파기을 원해
일정부분 금액 합의후 계약을 파기하로 하였습니다.(에이전트를 통해 진행)

하지만,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후 갑자기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었다며,
일방적으로 자기가 낼수 있는 금액만 송금하겠다고 이메일 보낸후
합의된 금액이 아닌 자기가 낼수 있는 금액만 송금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합의된 내용보다 $2,000정도가 적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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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13/2013 9:57:41 AM
합의내용이 서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것을 근거로 small court claim을 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현명하셨다면 합의금을 합의 당시에 받은편이 이런 불화를 없게 할 수 있었읍니다. 그것도 casier's check or 현금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고 합의 내용에 sign 할 수 없었겠지요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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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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