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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fsa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021****
조회2,194 공감0 작성일1/29/2013 9:17:49 PM
아이는 사립 일학년이고 일년학비,기숙사,비행기,책값이63000 이구요. 저희가 부담한 금액은 1300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아파서 일을 못하여서 칼웍을 받았구요. 인컴은 없읍니다.

1.팝사,css 리뉴얼 할때 아이가 작년에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그랜트를 모두 학생 인컴으로 기록하나요?

2.저는 인컴이 없는 관계로 세금보고를 못하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받은돈을 인컴으로 보고해야되나요?

3.학교에서 1098-t가 왔는데 그걸 가지고 세금보고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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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31/2013 11:24:50 AM
1. 학생이 받은 장학금은 수입이 아닙니다
2. 학생이 장학금이외에 일을 해서 벌은 수입이 있으면 학생이 세금보고를 합니다. 부모의 수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3. 1098-T는 세금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세금보고를 의뢰할때 회계사에게 주세요.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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