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A는 회사에서 일정금액의 fund를 모아놓고, 의료비용(medical expense)이나 개인건강보험료(individual health insurance premium)를 reimbursement 하는 플랜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Admin 회사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단, 모든 직원들에게 매달 동일한 금액을 pay해야하며, 2019년에는 single $429 family $870 까지 pay가능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나이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나이대의 직원에게는 같은 금액을 pay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fund는 그 다음해로 roll over하던가 아니면 다시 zero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개인건강보험의 가입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므로 이 기간에 준비하셔서 2020년 1월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기간이 아닌 때에 진행할 수도 있으나 시작하기 원하시는달의 90일전에 직원들에게 법적으로 미리 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