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를 한다면 Payer의 FEIN이 필요하나 한국이므로 시스템이 상이하므로 난점입니다.
만약 Paper return한다면 Form 4852로 계상 후 소득이 면세라고 설명을 하고 Form 1040와 같이 Filing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e-filing을 하신다면Other income으로 한국 연금이라 적고 다시 한국에서 받은 면세연금이라고 Negative로 하면 실제 금액은 상쇄되고 이 파일과 함께 한국 연금공단(?)의 연금 지급 서류를 같이 보관하시어 만약의 경우에 자금 출처 증몀용으로 보관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도움되셨으면 해서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