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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퇴한 부모님 집 렌트시

지역Illinois 아이디s**ing1****
조회2,234 공감0 작성일2/22/2019 9:50:04 AM
안녕하세요
은퇴하신 부모님은 한국으로 은퇴하셨고 사시던 집을 계속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라 몇년 렌트를 줄려고 합니다.
은퇴후 소셜 받는 것 외에 세금 보고할 게 없어서부모님은 세금 보고 대상이 아니구요. 그리고 렌트를 받게 돼면 그걸 저희를 줄려고 합니다. 두분이 한국에 계셔서 저희 통장으로 바로 렌트가 들어오게 할려구요.
렌트 인컴을 대략 2,500*12=30,000 정도 됄것 같은 데, 이 렌트 인컴을 부모님이 세금보고시 보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렌트 인컴을 저희에게 gift로 주는 걸로 해서 부모님이 각각 15,000불씩 30,000 gift 로 주는 걸로 해서 세금 보고 안해도 돼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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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19 11:39:53 AM
1. 부모님은 임대수입에 대하여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받는 소셜연금이 적으면 보고 안하지만 금액이 크면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소셜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보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증여는 별도의 보고없이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1인당 15,00불/1년)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22/2019 9:59:13 AM
원칙적으론 세금 보고 하셔야 하는 걸로 압니다. 소득이 있는데 그걸 자녀들에게 Gift로 줬다고 해서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된다면 대부분 세금 피해가겠죠? 근데 렌트비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 소득이니 괜찮은 CPA를 만나 절세방법을상담받아 보세요. 단,요즘은 세금보고 기간이라 다들 바쁠 겁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2/22/2019 1:33:10 PM
오래전에 부모님이 집을 사셔서 집값이 이미 많이 올랐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몇 년을 더 가지고 있다가 그 집을 팔면 (사는 주택으로서의 자격을 잃어서) capital gain tax를 많이 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2년 안에) 팔면 capital gain이 50만불 까지는 면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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