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AP)가 있으시니 영주권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해외여행에 문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음식물 미신고 역시 입국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출국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혹시모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여행허가(AP)가 있으시니 영주권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해외여행에 문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음식물 미신고 역시 입국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출국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혹시모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