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인해 아이를 뺏기는 경우에 친척이 대신 데리고 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건 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체류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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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님 답변답변일5/4/2012 7:26:03 AM
입양을 하고 끝이 아닙니다
입양하고 나서 계속 점검 받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차라리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h**52****님 답변답변일5/4/2012 3:46:46 PM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의 소유물이라고.., 그러나 아이들은 독립된 객체입니다. 절대 신발끈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하는 존재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고로 아동학대를 중범으로 다스리는 미국법은 참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만약 지속적이고 잦은 아동학대가 있었다면 미국 국가가 아이를 보호하도록 혹은 절대 아이의 정신적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이 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대 받고 보호 받지 못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정상적이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