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핸디맨을 구할수가 없어서 오후늦게나 주말중에 고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주중낮만 고집합니다.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데 반드시 normal business hour중에 작업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24-hour notice to enter 를 줄때 또한 C.A.R form 인,
coronavirus lease/rental property entry advisory and declaration 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게다가 집고치러 작업자가 갈때마다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작업자 신경을 건드리는것 같습니다. 이걸 거부할 수 있는건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리스/주택법
best단독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그 집에 살고있던 세입자가 이사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 2
법률 리스/주택법
best팜스프링스 테넌트- 랜드로드에게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지 여부 + 2
법률 리스/주택법
bestbusiness가 마음대로 집에와서 서비스를 하고 사인없이 아무금액이나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