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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이익 발생

지역California 아이디t**h020****
조회3,835 공감0 작성일3/7/2021 11:34:17 PM

답변 주 신 분들 께 감사 드립니다


저의 집  빈방에 잠 만 주무시는 분에게 월 200불 을 현금 으로 받고 리스 해 주려 생각 합니다 저의 궁금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메디케어를 수령 하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시 월 200불을 수입으로 보고 해야 하나요


2) 저희 집에 월 200불 내고 잠만 주무시려는 분은 메디케어와 메디칼 과 푸드 스탬프(Calfresh) 수령 하고 있씁니다. 물론 잠 만 주무시드라도 그 분의 거주지는 저희 집 주소가 될 것 입니다


3) 리스를 만들어 야 하나요


결정을 내리기전에 앞으로 저와 저의 집에 오시는 분 도 아무 문제 가 안되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도움 말 주시는 분 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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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8/2021 12:47:43 AM

안녕하세요


해당 사실을 수입으로 세금보고하시지 않는다면, 본인의 메디케어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버시는 모든 수입에 대하여서 메디케어나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200불 정도 캐쉬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다만 세입자 분과의 생길지 모를 분쟁에 대비하셔서, 리스 계약서를 써 놓으시는 바는 좋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8/2021 12:11:53 AM
200불 현금으로 받으시면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통장에도 넣지 말고 그냥 필요하실때 쓰시면 될 듯 하네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8/2021 8:09:25 AM
' 그 분의 거주지는 저희 집 주소가 될 것 입니다' 로
'월 200불 내고 잠만 주무시려는 분의 메디칼 과 푸드 스탬프(Calfresh) 에 관하여. . .
shelter expenses 렌트비 (증감) 를 보고하게 될때,
임대인의 사인이 동반한 렌트 + 유틸리티 등의 진술서가 요구될 수 있으며. . .
n**abag**** 님 답변 답변일 3/9/2021 11:36:18 PM
과연 잠만 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끔 라면이라도 해 먹으려 하지 않을까요?
화장실을 모르는 사람이랑 나눠 써 보셨습니까?
남들은 왜 빈 방을 600, 700, 800...씩 받고 빌려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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