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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로나재난의 여파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조회1,733 공감0 작성일3/4/2021 10:24:38 AM



 현재로서는 거주건물만 되는바로 사료되며….

 









상업건물에는 퇴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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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8/2021 12:40:35 AM

안녕하세요


상업건물또한 해당 지역 조례랑 상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퇴거소송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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