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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후 집

지역Arkansas 아이디H**oyH**p****
조회4,176 공감0 작성일5/6/2021 9:31:44 AM
안녕하세요.
2015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이혼 할때도 변호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바람에 많은 것이 엉망이 돼었구요. 그때 이혼 판결문에 6개월 후에 집을 내놓고 반반 나눠가지라는 말이 있었으나 아무도 집을 팔려하지 않터라고요 변호사가 하는 말이 자긴 모른다 그래서 제가 혼자 내놓을려 했더니 공동명의이기때문에 혼자서는 안된다는거죠.... 처음 변호사가 절 속이는 바람에 이혼이 끝나고 다시 소송할 기회도 없게 되어버렸고 없는돈에 다시 변호사를 선임을 했으나.... 뭐 사건 처리도 않하고. 시간만 때우고 자긴 이사건 손띤다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돈만 먹고 ㅜㅜ 어찌어찌해서 딴 변호사를 2018년도에 선임을했고. 일주 일만에 집이 팔렸죠 근데 돈을 안주는 거에요 그래서 왜냐 했더니 법원을 가야 판사가 정한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더 받아줄려하다 보니 시간이 자꾸 흘러간다는 식이었어요. 근데 2021 지금 재판 날짜가 잡혔죠 그게 오늘 입니다 근데 화요일날 사무실에 오라해서 갔더니 재판을 가봤자 넌 한푼도 못받고 양육권도 안좋게 된다는 거에요. 양육권은 이혼할때 제가 가지고 그 x가 방문권을 갖는건데 엇긋제 서류를 보니 일주일씩 양육하데 양육권은 저 보고 가지라는 거에요.전 그렇게 못한다 했더니 계속 설득을 시키더라고 내 변호사왈 내가 판사를 알아서 하는 소린데 재판 가봤자 넌 그나마 집 팔린돈도 자기가 받아 줬는데 그것도 잃고 전 남편에게 이보다 더 많은 방문권을 준다는더에요... 협박으로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집 팔린돈에서 $ 1200만 준다는 거에요 . 이거래도 받아야 딴동내로 이사갈꺼아니냐 .... 어떻게 뭘해야 할찌 모르겠네요 이동내에서 변호사들이 변호를 안하고 더 않좋은 상황으로만 가네요. 전 남편은 법원 판결문을 어겨도 아무렇치 않고ㅜㅜ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너무 어수선하게 쓴점 . 무섭네요 이동내서 당하는 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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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5/6/2021 11:54:42 AM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양육권은 이혼할때 제가 가지고 그 x가 방문권을 갖는건데 엇긋제 서류를 보니 일주일씩 양육하데 양육권은 저 보고 가지라는 거에요.전 그렇게 못한다 했더니 계속 설득을 시키더라고"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집 판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200 만 받으라는 건 아닌것 같네요. 오늘이 재판날이라니 일단은 재판결과를 봐야 겠네요.
H**oyH**p**** 님 답변 답변일 5/6/2021 1:05:08 PM
이해가 안가싫꺼에요. 이번에 전 남편이 다시 쓴 서류거든요. 제가 당연 양육권자이고 한달에 3번만 방문권이 있는데 전남편이 변호사에게 그리밀한거고요 . 오늘이 재판인데 화요일날 말해서 전 남편이 원하는데로 쓴 서류를 내밀면서 합의하라는 거였어요. 당연 못한다 재판에서 보자 했더니 내 변호사가 하는 말이 내가 판사를 알아서 하는 말인데 재판가면 그나마 이 돈도 못박고 양육권만 내가 갔고 더 많을걸 판사가 저남편에 손을 들어줄꺼라고 이거였어요. 글재주가 없어서 이 긴 사연을 다 잘 쓰지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6/2021 4:22:04 PM
" 미국에선 양육권을 '법적양육권'(Legal custody )과
'물리적양육권' (Physical custody) 으로 나누어 부름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법적양육권은 아빠와 엄마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 경우 “공동법적양육권” (Joint legal custody) 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의 신분에 관한 결정은 부모 두사람이 공동으로 내린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닐 것인지, 어디에서 살 것인지,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지
(education, religion, and health care) 등에 관한 결정을
이혼한 부모가 공동으로 내린다는 뜻입니다."

http://m.ask.koreadaily.com/read.asp?qna_idx=63061&branch=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6/2021 5:05:33 PM
" PHYSICAL custody means that a parent has the right to have a child
LIVE WITH him or her." 함께 살 권리

"물리적양육권(Physical custody)은 주로 엄마에게 주어집니다.
남녀평등을 많은 사람이 외쳐대지만, 양육에 있어선 아직 여성위주입니다.
아빠 보다는 엄마가 어린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유리하다고 보는것이죠.
특히 갓난아이라면, 아빠가 물리적양육권을 갖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빠가 물리적양육권을 갖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것은 엄마가 아이를 키울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마약중독자, 알콜중독자라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아울러 엄마와 함께 사는 동거인이 위험인물인 경우 물리적인 양육권을 아빠가 가질 수 있습니다. "

임종범 변호사님 답변
http://m.ask.koreadaily.com/read.asp?qna_idx=63061&branch=
참조하세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6/2021 6:32:08 PM
'일주일씩 양육하데. . . joint physical custody
(where the children spend a significant portion of time with each parent),

양육권 ? ? ? 은 저 보고 가지라는 거에요'

"A judge can order parents to share (joint) legal custody :
decision-making power on child’s behalf

and/or physical custody (parent with whom child resides) or
one parent may have sole legal and physical custody.

Arkansas law prefers to give parents JOINT PHYSICAL CUSTODY."
아칸소 법은 부모에게 '공동 물리적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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