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a310**** 님 답변 답변일 8/27/2025 6:18:40 PM 집에서 사망하실 경우 911에 먼저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경찰과 의료진이 함께 도착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검시소 또는 장의사로 옮겨지게 됩니다.화장비용은 장의사 마다 다르고 3,500에서 7,000불 정도 필요합니다.carlitos3840@gmail.com
법률 기타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조회 871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2,058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809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