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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t**orh9****
조회3,293 공감0 작성일2/2/2023 7:03:41 AM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한국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1년만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 월급의 tax를 보면 social security , medicare 가 엄청 빠지길래 찾아보니 이것은 노후에 좋다고 해서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을 회사측에게 말을 하면 이 tax들을 pay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캘리포니아 (미굳)애서 화사를 다니면 이러한 tax들을 pay해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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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영국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023 11:13:45 AM

Social Security와 Medicare는 직장인은 의무 가입입니다. 따라서 비이민 거주자나 종교적인 이유 (Amish, Mennonite)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박영국 [법률상담]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2/2023 11:38:12 AM
' 여기서 1년만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

"Foreign students temporari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in F-1, J-1, or M-1, status for less than 5 calendar years
are generally nonresident aliens under residency rules of IRC section 7701(b).

These nonresident alien students are EXEMPT
from 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Tax on wages paid to them
for services performed within the United States."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
foreign-student-liability-for-social-security-and-medicare-taxes

위 IRS 웹 페이지 참조해보세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2/2023 12:08:34 PM
"Members of recognized religious groups file Form 4029
to apply for exemption from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4029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2/2023 12:16:51 PM
"Employees of foreign governments are generally EXEMPT
from paying Social Security taxes on income paid to them
as a result of their official responsibilities.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
employees-of-foreign-governments-or-international-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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