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xempt employee시라면 상황에 따라 정규 시급의 1.5배 또는 2배의 초과 근무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무 시간 기록하셔서 고용주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노동청에 클레임을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버타임이라는게 주인 마음대로 페이를 해주고 못해주고 할 수 있는건가요?
12월 16일 부터 31일까지 99.54 시간을 일하고
오버타임이 꼴랑 2.92 시간 들어왔어요.
힘들게 일한만큼 고수익을 원한 제가 잘못된건가요?
이게 두번째 월급인데 첫번째 월급도 좀 이상했지만
새로 오픈한 직장이라는걸 감안해서 어수선한것도 있고
한번은 조용히 넘어가자 싶어서 주인한테 아무 소리 안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오버타임은 페이 못해준다는 말에 '줄껀 주세요' 라고
며칠전에 얘기하고 어제 받은 월급이 이렇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주인이 주기 싫다 하면 못받는건지 그냥 이렇게 참아야 하나요?
당연히 텍스보고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Non-exempt employee시라면 상황에 따라 정규 시급의 1.5배 또는 2배의 초과 근무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무 시간 기록하셔서 고용주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노동청에 클레임을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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