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항상 여지것 계약하기 나름이였고 지금도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commission rates) 에 관하여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수료 또한 negotiable! 여러 브로커들과 협상해보세요. Shop Around!
"fair, open, and competitive marketplace - - -> 미국 경제의 초석"
KANSAS CITY, Mo- "Jury Finds Realtors Conspired, Awards Nearly $1.8B in Damages" (wsj.com)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만의 문제가 아니라 . . . 부동산 거래 비용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NAR의 규정 포함 전체 시스템 ; broker/salesperson들에게 NAR 수수료 membership dues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여 그들의 listing databases (Multiple Listing Services 주택 매물 리스트), lockboxes 시스템 (keys 보관함), industry-standard contract (부동산 매매에 사용되는 forms 표준양식)등을 사용하게 만드는 그 시스템이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죠.
샬럿, 댈러스, 휴스턴, 라스베거스, 롱아일랜드, 미니애폴리스, 내슈빌, 피닉스, 솔트레이크시티와 같은 도시를 포함해 미국의 절반 정도에서는 NAR을 개별적으로나 브로커회사는 NAR 가입/탈퇴 선택 없이 가입만이 요구된다고 하네요."The rules further say that if a broker isn’t a NAR member, no agent under her supervision can be a NAR member"
= (NAR협회에 회비 지불이 강요되어 왔고 'Realtors'이라고 자칭하게 하여 NAR협회를 광고하죠)
전국부동산관련인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와 대형 주택 중개업체들이
주택 매매 수수료를 'lock in commission rates'으로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로 '공모'
를 하여 왔고, 그 불법적인 업계 관행에 대하여 "Antitrust lawsuits" 독점금지 소송
의 결과로 약 18억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판결 . . . (두 건의 독점금지 소송 중 첫 번째 소송)
이번 판결은 수수료율을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수십 년 된 규칙을 변경함으로써
부동산 업계 전반에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고 . . .
"The settling companies also agreed that they will not set minimum commissions and
will remove software that allows home listings to be filtered by broker compensation, according to Law360. 고정율 수수료 금지, NAR 협회 강요가입 금지 . . .
The companies’ franchises and their agents won’t be required to join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