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한국소재 아파트를 1995년 남편의 이름으로 구입
2000년에 남편이 부인에게 전체증여함.
2008년 부인이 98%를 남편에게 증여, 현재 98% 남편지분과 2%부인지분.
만약 올해 자녀에게 남편지분증여후 5년 후 양도시 미국 양도세 계산에서 자녀 취득가가 어느시점으로 계산 되는지요?
한국법에서는 5년이 지나고 팔면 자녀가 증여받을 때의 가액으로 하는데 미국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1. 자녀가 증여받은 가액 2. 1995년 남편 구입시 가액 3. 2008년 남편이 증여받았을때 가액
부모는 한국거주 한국국적이고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자녀가 한국에서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시 부모가 낸 증여세도 나중에 양도시 취득가에 포함시켜주는지 궁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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