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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에스크로를 캔슬할수있을까요?(바이어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sfoureve****
조회5,746 공감0 작성일9/27/2021 8:23:34 AM

안녕하세요,


현재 에스크로 중인데 셀러쪽에서 클로징 날짜를 한달정도 미루게 되어서 이 집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새로 알아보는 집을 새로운 에이전트에게 맡길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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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7/2021 9:19:23 AM

'CORONAVIRUS ADDENDUM/AMENDMENT (C.A.R. Form CVA, 3/20)' 의 어떤 조항에 양방(셀러와 바이어)이 사인을 하였는가에 따라 캔슬 여부가 . . . (penalties 의 유무. . .)


위 양식의 조항 1 과 2 에  양방이 동의가 되었다면, "No Notice to Buyer or Seller to Perform (C.A.R. Forms NBP and NSP) nor 
Demand to Close Escrow (C.A.R. Forms DCE) shall be required." 셀러에게 기존에 정해진 날짜에 계약이행과 에스크로를 크로즈해야 한다는 요구를 못하며 . . .


buyer
로서 penalties 없이 취소할수있는 권한이 있는 기간이내에 'within the guided timeline' 

어떠한 적절한 이유 unfulfilled contingency (Contingencies; loan, appraisal, Inspection, cancellation clause 계약을 해제 (back out) 할수 있는지의 여부 등등  

해당 케이스 
(
how the purchase agreement was written) 진행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관련
  real estate salesperson 에이전트/broker/ broker-owner 와 상의하시는게 최상입니다!


새로 알아보는 집을 새로운 에이전트에게 맡길수있는지의 여부는 기존 에이전트와의 계약에 따라 . . . 관련 에이전트와 협의가 필요로 보이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8/2021 9:43:38 AM

계약 내용을 보기 전에는 계약을 취소 할  자격 여부를 말하기가 쉽지 않으나 필요한 절차는 우선

escrow 기간 연장은 계약 내용 변경임으로 서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할 수  없읍니다 .

buyer로서는 Notice to seller to performance 라는 Notice를 발행하며 seller 의 계약 이행

여부를 정한 날자 안에 결정하도록 기회를 주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ransaction 에 broker 가 있으시면 잘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4/2021 1:51:12 PM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계약은 쌍방이 합의해서 동의시에만 가능합니다. 처음 클로징 날짜에서 셀러가 일방적으로 변경은 불가입니다. 관련해서는 현재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셔서 계약 취소가 가능한 케이스인지 계약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쪽이 동의를 하고 관련해서 계약서를 amend 해야만 가능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견 입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lit**** 님 답변 답변일 9/27/2021 10:04:54 AM
셀러쪽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달 미룰 수 있게 계약서가 되어 있는지요? 미국은 계약서대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계약서(집 구매 계약서)를 꼼꼼히 잘 살펴보세요, 어떤 경우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그럴경우에 셀러가 바이어에게 변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셀러나 바이어 양쪽에서 합의가 되면 딜(deal)을 깨고 없던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때도 셀러와 바이어쪽 부동산 에이전트의 복비 지급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도 에이전트랑 계약할 시 작성하고 사인한 에이전트 어그리먼트 서류를 잘 보십시요 거기에 그런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두번째 문의 하신 새로 알아보는 집을 새로운 에이전트에게 맡기는 문제는 현재 에이전트와 어떤 형태의 에이전트 계약(어그리먼트)을 하셨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관건이고요…
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이고 확실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에이전트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경찰블릿
https://www.youtube.com/c/%EB%AF%B8%EA%B5%AD%EA%B2%BD%EC%B0%B0%EB%B8%94%EB%A6%BF/videos
t**sfoureve**** 님 답변 답변일 9/27/2021 12:18:49 PM
계약 사항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9/28/2021 9:09:50 PM
거래시 변경은 항상 서류로 하지 않겠어요? 셀러가 Closing 연기 하고 자 하면 Extension of Time Addendum 같은 것을 보낼텐데요. 이 경우 승락 여부는 바이어가 하겠지요. 바이어가 거부하면 셀러가 제 때에 Closing하던지 아니면 바이어가 Specific Performance 요구를 하던지 해야지요. 완전히 정리 하지 않고 그냥 다른 Property 계약을 한다면 아마 복잡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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