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딸하고 같이 두사람 이름으로 구입' <- - - 두분 이름이 집의 DEED에 올려졌고
B. 딸 이름으로만 모기지 리 파인싱을하고 모기지는 딸 이름만 <- - -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해당 집에 대하여 소유권이 포기되지 않은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quitclaim deed 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는 등기가 안되어? )
C. 재산세는 딸하고 제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고 <- - - 현재 ? 상황 이면,
위 B 의 시나리오가 맞는데요 .
어머니의 해당집에 대하여 명의/소유권(holding the title on the house)이 있으므로
세금 보고할때 재산세 하고 모기지 (이자) 내고 있는거 둘다 질문자님/따님이 본인들의 적절한 share에 대하여 할 수 있고요 . . .
단, "Itemized deductions" 항목별 공제를 사용할때 위의 항목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 . .
담당 CPA/EA와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아래 회원님이 답변을 올렸듯이, '항목별 공제'를 사용해야 할 경우:
"You should itemize your deductions if:
-Your total itemized deductions are more than your standard deduction
-You do not qualify to claim the standard d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