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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 인수 시 Tenant Improvement Allowance

지역Colorado 아이디g**d658****
조회2,633 공감0 작성일8/29/2023 7:50:41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작은 음식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건물 주인이 TI 금액 5만불 정도가 책정되어 리모델링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크레딧으로 준다고 하는데요.. 브로커가 미국사람이라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서 이해를 잘 못 했거든요.. 다시 건물 주인이 회사인데 알아봐준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 크레딧으로 준다는게 공사끝나고 인테리어 사장님이 서류를 제출하면 체크로 준다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네요..TI 금액이라는 것도 이번에 들어서 처음 알게 됐구요..
The tenant pays for the work ut of pocket and then gets reimbursed at Certificate of Occupancy and lien waivers signed by contractor.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리모델링 견적은 8만불 정도가 책정됐고 TI 금액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TI머니를 현찰로 받았다는 가정하에 낮중에 제가 가게를 권리금 받고 다른 분한테 팔았을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디 전문가님들의 진시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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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31/2023 11:58:25 AM

일반적인 경우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TI의경우 이해하고계신대로 비지니스 공간의 리모델링 비용을 먼저지불하시고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시에 비지니스를 occupy 하시고 대개 1. business license 를 받으셔서 영업을 시작가능한 서류인 occupancy permit 를 보내시고 2. licensed contractor 를 고용해서 리모델링기간중에 모든 퍼밋관련서류와 진행상황등의 리스계약서상 요구한 서류들을 건물주에게 보내시면 대개 1-2달내로 체크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TI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특히 셋업코스트가 많이드는경우나 점유면적이 큰경우 그리고 리스계약기간이 긴경우에 많이들 요구하고 렌드로드들도 보다좋은 테넌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상에 따라서 가능한 혜택입니다. 이러한 TI를 적절히 활용하시게되면 셋업비용을 상당히 줄이실수가 있고 면적이나 업종에 따라서 상당액수를 근거를 가지고 (예. 보통 견적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장중요한것이 최근의 리모델링과 시의 인허가 관련해서 이 TI기간을 확실히 길게잡으시는게 좋습니다. 남가주 캘리포니아의 경우 규모에 따라서 11-13개월까지도 딜을해본 경험이있습니다. 그리고 TI를 많이 받으실경우 기본렌트비를 깎는데 좀 애로가있는경우도 있습니다. 딜하시기전에 근처의 시세를 파악해 보시는것도 중요합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확실히 문서로 받으시고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ersta**** 님 답변 답변일 8/29/2023 9:09:49 PM
안녕하세요.

The tenant pays for the work ut of pocket and then gets reimbursed at Certificate of Occupancy and lien waivers signed by contractor.
테난트가 건죽업자에게 시에서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증명과 (즉 시의 건축법에 따른 코드대로 공사 완료를 하여 ) 건축업자에게 아무런 잔금없이 공사 대금을 다 지불하였다는 즉 어떠한 채무나 질권이 없다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건물주가 배상하여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보기 힘든 Colorado에서나 가능한 일인것 같습니다. 모든 건물주와의 배상 약속이나 건축업자가 잔금을 다 받고 Mechanic Lien이 없다는 것도 문서로 받아 건물주에게 제출하면 5만불이든 8만불은 ? 약속된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리스 서류나 사업체를 리스기간전에 닫아서 건물주에게 T.I.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염려하지 않을듯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만 근거해서 보면 그렀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항상 언제나 문서화 하고 완벽히 이해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싸인하는 자세로 가시라고 조언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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