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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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에 관한 비용은 언제가 계약서를 어떻게 조정하시는지에 따라 틀립니다.
계약서에 따라 틀리겟지만 싱글홈인 경우 팁을 드리자면 랜로드는 보통 $50이던 $100이던 렌트비에서
추가 부담을 테넌트에게 지우시고 본인의 가드너를 불러 야드 , 잔디등을 관리 하는 편입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LA 집 (single house, 방 2개 작은 집)을 렌트 주려고 합니다.
관리에 필요한 물, 잔디, 전기 비용이 있습니다.
전기료는 테넌트가 부담하는데, 수도비와 잔디를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집 소유자와 테넌트 중에서 누가 부담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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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에 관한 비용은 언제가 계약서를 어떻게 조정하시는지에 따라 틀립니다.
계약서에 따라 틀리겟지만 싱글홈인 경우 팁을 드리자면 랜로드는 보통 $50이던 $100이던 렌트비에서
추가 부담을 테넌트에게 지우시고 본인의 가드너를 불러 야드 , 잔디등을 관리 하는 편입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것도 중요하지만 . . .
“세입자에게 잔디관리책임 landscape routine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조경은 거주 가능성의 필수 요소 element of 'habitability' 가 아니므로) 을 세부적인 항목을 적시하여 그 책임을 세입자에게 이전 할 수 있지만 해당 책임 이동이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 . .”
렌트하는 'the premises' 에 lawn and bushes in the yard 를 포함을 한다는 것도 계약서에 명시하여,
그 합의된 책임 (잔디가 손상이 되어 repair 복구비를 세입자에게 청구함에 있어) 에 대하여 훗날 발생가능한 분쟁을 피하는게 좋겠죠?
참고로, 세입자 또는 3자 관리회사와의 계약이나 합의에 관계없이 시, 카운티의 조경위반에 대한 책임은 집 소유주에게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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