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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eposit 돌려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a**lezzan****
조회7,561 공감1 작성일6/7/2021 9:09:27 AM

안녕하세요. 4년 리스 살고 이사 나가는데, 디파짓에서 무슨 항목을 빼나요? 페인트비는 2년이상 살면 디파짓에서 뺄수 없다고 들었는데, 무엇을 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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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7/2021 7:59:36 PM

 가주 민법1950.5 항에 따라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은 “California Notification of Pre-Move Out Inspection”

(Civil Code § 1950.5(f)) " 세입자에게 제공하여  세입자가 “ INITIAL INSPECTION” 요청할 수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사나가기  2? 전에  ‘pre-무브아웃 “initial inspection” 인스펙션’ 으로  집주인으로 부터 지적받은 결함등을 수리 수정 복구 청소를 하여 이사오기전의 상태 (사진 이나 기록된) (일반적인 마모 ordinary Wear and tear 제외 있는 기회   통하여security deposit 전체를  반환받기 위한 해당 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이사 완료후 Keys 돌려주면서 건물주와 만나서 마무리한 상태condition final walk-through 하여 . . .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지적된deficiencies 해결 하지못한것들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itemized statement 21 이내 세입자에게 보내야 . . .

 

일반적인 마모ordinary wear and tear 누적된 영향에 인한  손상에 대해 세입자에게 청구 없습니다. 켈리포니아Civil Code Section 1950.5(e).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sectionNum=1950.5.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5/2021 5:50:45 PM

두가지가 중요합니다 이사전에 해당 렌트할 주택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고 가능하면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이를 보통 MOVE IN CHECK LIST라고 합니다. 의외로 적지않은 분들이 이과정을 등한시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사 나가시기전에 사전에 인스펙션을 메니저와 같이 실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경우 최초의 MOVE IN CHECK LIST 를 참고 하셔야 합니다. 부당한 이유로 오래산 WEAR AND TEAR의 케이스 이상의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그리고 21일 내로 돌려주지 않을경우 (예외는 있습니다) 보통 스몰 크레임으로 진행해서 본인의 디파짓을 보호합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7/2021 11:49:27 AM
아래 링크에 답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https://www.rocketlawyer.com/real-estate/tenants/move-or-find-roommates/legal-guide/how-to-get-your-rental-security-deposit-refunded-in-california

아래 채널도 방문하셔서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영상들 시청해보세요.

https://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7/2021 12:37:44 PM
2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페인트 비용을 청구 못하는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오래 살아서 색이 바라거나 때가 탄 거라면 보통 청구를 못하지만 낙서등의 문제로 인해 페이팅이 필요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게 억울하면 스몰클레임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청소비, 데미지가 있어서 수리가 필요하면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 나가기 전에 주인과 walk through하시면서 청구될 비용에 대해 명확히 하시는게 좋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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