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해 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책임져야 하며 . . .
'Homeowners Insurance' 가 있는 경우,
insurance claims investigator 를 연락하여
coverage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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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해 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책임져야 하며 . . .
'Homeowners Insurance' 가 있는 경우,
insurance claims investigator 를 연락하여
coverage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로 보입니다.
렌트계약서에 보시면 주택의 수리관련해서 테넌트의 책임범위에 대한 언급이있습니다. 테넌트들이 부주의인경우 그리고 물이새는이슈를 늦게 발견해서 통고한경우등은 리스계약에 언급이있다면 테넌트의 과실이 될것입니다. 콘도의 경우 누수가발생한경우 1) 본인의 보험(보통 렌트인경우 본인거주용 보험보다는 프리미엄이 높지만 유용합니다) 2) 혹시 워런티가 있으시다면 워런티 3) hoa의 master insurance 를 통해서 커버가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경우는 거의 2,3번은 해당이안될것 같고 1번이나 테넌트가가지고있는 renter insurance의 커버리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테넌트의 책임여부는 일단 리스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보상은 렌터인슐런스를 체크해 보세요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