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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t increase notice 관련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o**n294****
조회2,821 공감0 작성일12/1/2023 5:16:47 PM

안녕하세요. 현재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콘도에 거주 중이며 어제 날짜로 1년 rent 계약이 끝났습니다. 오늘 Landlord가 부랴부랴 renew lease agreement를 보냈는데 150불을 인상해서 보냈고 100불 미만으로는 못 깎는다고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10월 1일에 문자로 rent 1년 연장을 하고 싶으니 renew lease agreement를 보내라고 하였고 11월 8일에 다시 요청 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오늘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 rental 계약서에는 landlord 가 "not leass than 90 days" 에 new lease agreement를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 제가 언급한 것 처럼 그런 일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Landlord 와 얘기가 잘 되지 않고 그쪽에서 rent를 꼭 올린다고 하면 뉴저지 주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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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2/2023 10:12:11 AM

'세입자가 리스를 renew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간의 노티스로 콘도 집주인에게 전달하여 

renew lease agreement (rent increase 가 포함된)을 받았는데 . . . '


"뉴저지에는 주 전역의 임대료 인상 한도에 관한 법률이 없으며,임대 계약이 종료이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많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에는 임대 시장을 안정화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체 법률이 있을 수 있으며 . . . 집주인은 임대료를 인상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적절한 서면 종료 통지서를 제공해야 하며, 뉴저지 주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a month-to-month lease로 변경되어 30일 노티스 (하단)로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으며 . . . "https://www.nj.gov/dca/divisions/codes/offices/landlord_tenant_information.html


"NOTICE TO QUIT AND DEMAND FOR POSSESSION AND

NOTICE OF RENT INCREASE (RENT CONTROL 유/무)"

위와 같은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전달하여 QUIT 또는 RENT INCREASE 양자택일의 옵션을 제공 . . . " 


$100불 "Unconscionable" 인지 여부는 rent increase에 대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규정 유무 따져봐야  뉴저지 주 정부 도움 (court) 을 받을 수 있는가가 결정 되리라 보입니다.


rental 계약서에는 landlord 가 "not less than 90 days" 에 new lease agreement를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 ."


받으신  new lease agreement에 대하여 적시된 기간 (30일? ~ )  까지 세입자의 (return the lease)  답변이 요구되지 않았나요?  

일반적으로, 주어진 기간 (30 일?)내에 세입자가 new terms (렌트비 인상 포함 . . .)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60일 동안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수 있다고 . . .


new lease agreement의 start date ? 렌트비 인상등 other terms 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 . . 
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 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해보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12/4/2023 8:52:13 AM
억지는 무슨 억지...요즘 세상에 $100불 인상이면 엄청 양호한데, 억지는 님이 부리시는거 아닌가요?

싫으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또 그러기는 싫죠? 집주인도 사람입니다. 집 관리하고, 세금내고 님같은 진ㅅ 테넌트 만나면 스트레스 받으며 삽니다. 자기 이익은 챙기고 싶고 남의 reasonable 한 오퍼는 싫다고 어린애처럼 떼쓰고...

설령 rent control 이 되어있더라도 5% 정도는 아마 인상 가능할겁니다. 그것조차 싫으면 님이 나가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어린애처럼 굴지 마세요.
s**orea**** 님 답변 답변일 12/5/2023 7:31:02 AM

지금 님이 말하는게 정말 웃기는게 100불 올리는거 조차 싫어서 집주인이 늦게 통지해줬다는거를 트집잡으며 그걸 빌미로 집주인을 엿먹이려고 하는 점이죠.

집주인도 사람입니다. 바쁘고 다른 일 있으면 바빠서 못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주 너그러운 한달 $150 인상에 그것조차 $100로 깎아준다는데, 늦게 알려줬다는 거 하나로 트집잡아 그거조차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중상모략하고 자기가 무슨 큰 피해자인 마냥 징징대는게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님이 원하시는게 뭔가요? $100 인상조차도 받아들이기 싫어서 집주인의 사소한 실수를 트집잡는거 아닌가요? 그 모습이 진상이 아니면 뭔가요? 본인은 다행이 세입자들이 다 reasonable해서 님 같은 분은 안계십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집주인 누군지 모르겠지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s**orea**** 님 답변 답변일 12/5/2023 7:32:17 AM
거듭 말하지만 집주인 하는게 싫으시면 당장 나가면 됩니다.

집주인도 행복하고 본인도 행복하실텐데 왜 안하시나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이유는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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