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콜로라도주 인것 같네요.
NDA를 싸인하고 진행한것 다 좋고요, 부동산에게 4천불을 주고 빠지라고 바이어가 요구한 경우, 그런데 셀러가 모든 커미션에 대한 일반적인 부담을 다 지게 되어 있는데 셀러는 어디에 있나요?
3가지 방법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1. 그 에이전트 ( Owner 부동산 회사 대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에이전트는 Owner Broker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하고 그 모든 중개행위에 책임을 Owner Broker가 지게 됨 ) 에이전트가 속한 그 부동산 회사 대표에게 변호사 편지를 보내서, 소송에 갈수 있다 ( 결코 소송가지 마세요- 압박과 협상용입니다) 어떤 중개행위로 인한 태만과 무지로 인한 발생할수 있는 손해에 직면했다, 덧붙여 콜로라도주 부동산국에 불만 접수를 하겠다-회사와 에이전트 상대로- Certified Letter로 보내세요
2. 원래 커미션은 셀러가 주는것이니 셀러 당신이 리스팅 계약과 질문자님의 NDA 를 다 해지하고 아니면 셀러가 부동산회사와 에이전트 상대로 1번 내용대로 최대 압박을 하라고 하세요.
3. 에이전트와 부동산회사 대표에게 1,2번의 종합편으로 셀러와의 리스팅게약및 바이어의 NDA를 다 포함하여 다 해지한다는 Terminate한다는 내용을 서류화하고 싸인받으세요
현장이 아니라 약간의 온도차가 있을수 있으나 1,2,3,번의 방법으로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