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비용 지원 (relocation assistance) 이 적용될 수 있는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 임대료 안정화 조례 (RSO) 또는
세입자 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 Assembly Bill No. 1482)]은
임대를 한 콘도, 타운 하우스 및 단독 주택 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 . .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40세의 여성이 랜트비를 안내면서 자기가 현재 살고있는방이 불법이라면서 밀린 4개월치의 방새를 내지않고 있으면서 자기를 이사 시킬려면 $3500을 주고 앞으로 6개월동안 공짜로 살게 해주면 나가겠다 " 고 하는. . . <- - - 이 여성은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지몽매 (無知蒙昧)의 정도를 넘어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 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배째라' 이런분들을 집주인이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하여 퇴거과정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