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텍사스에 사시는 집을 구매하는 시점에 이미 한국내 부동산을 처분하셨다면, 처분하신 기록을 갖고 계셔서 미국내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이 한국내 주택처분을 통한 자금을 이용한다는 증명서류 (거래 계약서 & 은행거래 내역서 등등) 를 갖고 계셔서 미국내 주택구입을 위한 한국내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만약 한국내 부동산의 판매 처분과 미국내 주택구입 및 이주 시점이 서로 맞물려 있다면 한국내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진행관련 서류들을 주셔서 미국내 융자를 진행하며 미국내 부동산 구매의 Escrow Close 의 날짜 이전에 한국내 부동산 처분의 대금이 미국내 은행 혹은 한국내 은행에 준비되여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내 부동산 구매에 따른 Escrow Closing 날짜가 지연 되여질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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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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