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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비자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j**112b****
조회4,670 공감0 작성일8/15/2011 8:48:48 PM
본인은 한국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휴직을하고 미국 f1받고 처와아이들은 동반비자를받아 2007년도에 입국하여 2년6개월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1월에 복직을하기위하여 귀국하고 미국에서 처를 디자인학교 f1비자로 교체하고 아이들은 처의 동반비자로 바꾸고 i20을 멕시코 국경에서 스템프를 받았는데, 처와아이들이 비자만료가 2012년도로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올립니다.

1. 비자가만료되면 처와아이들은 불체자가 되는것인가요.

2. 미국 현지에서 처가 동반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되시켰기 때문에 아이들과 한국으로 잠시 나왔다가 미국으로 입국이 불가능한가요.

3. 비자 만기가 2012년인데 한국으로 나와서 비자를 연장할수는 없는가요.

4. 한국에나와서 비자연장이 가능하다면 어떠한절차를 밟아야하며.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지요.

가틍하다면 유능한변호사님을 소개시켜주세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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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정하영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8/16/2011 11:32:45 AM
안녕하세요. 이지유학닷컴에서 안내드립니다.

1. 학생비자는 만료가 되더라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미국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2. 신분 변경은 말 그대로 신분 변경이지 비자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만약 한국을 나가시게 되면, 아내분과 자녀분들은 다시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3. 지금으로선 비자 연장이 아니라 비자를 신규 발급 받는 것이 되며, 무비자 이후 학생비자는 대개 잘 나오는 편이나,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했던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4. 앞서 언급했다시피 비자의 연장이 아니라, 비자를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굳이 선임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의 나이가 고학년일수록 동반비자를 취득하기가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한국을 나가실 일이 없다면 현재 미국 내 체류하시는 데에 문제가 없으므로 미국에 계시길 권고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나 이메일 문의 주십시오.
회원 답변글
y**ho14**** 님 답변 답변일 11/30/2011 8:37:00 AM
학생비자가 만료되더라도 미국내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한다면 별문제가 되지않는다.. ? 이게 무슨 답변인가요? 질문과는 전혀 포인트가 빗나간 말을 하시는것같습니다. 사오정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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