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무비자일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일반적인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으로 이민국 서류 양식 I-130 (가족이민 초청), I-485 (영주권 초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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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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