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부모와 함께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장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여야지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