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일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며, 이전의 불법체류기록이나 불법취업 사실이 영주권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운전면허 취득사실 또한 공문서 위조같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신 것이라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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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