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빈 장 변호사님! 제 경우는 몇년전 영주권 신청중에 변호사의 실수로 노동 허가서를 7개월간 연장하지 않아서 이민국에 의해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 당하여 두 차례 추방 재판을 받고 햔재 Appear 중에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연장하지 않은 기간이 불법 취업이라는 이유이기에, 앞서 다른분이 질문하신 종교이민 건에 대한 질문과 연계하여 말씀주신 답변으로 본다면 제 경우도 위의 법안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제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일 가능성이 있다면 위 법안의 내용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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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13/2015 5:42:30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이상의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케이스의 경우, 종교이민 신청시 기존 2년의 종교활동시 불법신분이었어도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이므로, 본인의 취업이민 신청과는 다른 종교이민 관련 케이스이므로 해당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