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출산을 하시면, 출생신고를 하신후, NVC에 아기에 대한 비자 Fee 를 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이민비자 신청절차를 밟으신다면, 이민비자 인터뷰 일자가 아기와 함께 잡힐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비자가 발급된 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시고 여권을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의 이민비자 인터뷰 일자가 자녀 출산일 보다 앞서 있다면,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임박한 자녀 출산을 사유로 비자 인터뷰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출산된 후에 출생신고를 하고 NVC에 자녀 출생을 사유로 자녀에 대한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하시어 수속을 진행하여 자녀와 함께 비자 인터뷰 날자를 잡아서 함께 비자 인터뷰를 하시고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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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님 답변답변일4/13/2015 8:58:53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케빈 장 변호사님께서는 그냥 출생 신고후 여권을 만들어 입국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기는 비자 나 다른 입국에필요한 것 없이 영주권자 부모와 그냥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한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