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5 11:07:34 PM 1.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을 할 때에는 생부, 생모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재혼한 남자는 초청 대상이 아닙니다.2. 어머니 재혼하신 남자는,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으신 다음에 배우자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343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63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826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